법원, 박근혜 1심 선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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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1심 선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 중형
  •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4.06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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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중형 선고로 국정농단 몸통에 다시 한 번 단죄... 여야 정치권, 반응 엇갈려
▲ 서울중앙법원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에서 16가지의 범죄 혐의를 인정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역사적인 이날 선고 재판 전 과정은 TV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사진=방송 뉴스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법원이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6가지의 범죄 혐의를 인정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이날 선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으며 1심 재판부는 역사적인 재판 전 과정을 TV로 전국에 생중계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이유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에게 사법부가 역대급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다시 한 번 단죄하고 심판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후 3시53분까지 100분 넘게 장문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면서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18가지 공소 사실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년 간 노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사법부가 "국정농단 주범에게 철퇴를 내렸다"고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1심 재판부의 선고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촛불민심을 반영한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자신이 저지른 과오와 실책에 대해 참회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석고대죄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최대 오점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철퇴를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속죄하고 참회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놓은 역사의 대죄인"이라며 "오늘 선고된 형으로 그 죄를 다 감당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고 짧게 논평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세 줄짜리 논평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재판부에 불만을 나타냈다.

바른미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것에 따른 것"이라며 "또한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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