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검찰이 다시 조사하기로 한 소식이 알려졌다.
12일 검찰 등에 의하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비상상고’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조사단은 30년 전 대법원이 내린 ‘형제복지원 수용인 불법 감금 아니다’는 판결을 이끈 정부 훈령을 위헌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무죄’ 판결도 잘못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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