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 중인 소식이 알려졌다.
모집부문은 입법조사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8급상당)) 부문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자격요건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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