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청와대에 국회의원 해외출장 167건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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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청와대에 국회의원 해외출장 167건 정보공개청구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8.04.13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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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이 공무성격인지 관광성격인지는 납세자가 판단해야... 사행활 보호보다 투명성 가치에 '방점'
▲ 한국납세자연맹이 김기식 사태와 관련해 13일 청와대를 상대로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167건의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13일 청와대를 상대로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167건의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해외출장인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공무상 성격인지 관광 성격인지 관행인지 납세자가 직접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청와대는 민주당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19·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한 경우가 모두 167차례라고 전날 발표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65건, 자유한국당이 94건이라고 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입장문'을 통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시비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보다는 제도가 미미해서 오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피감기관인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내역이 인터넷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국회의원의 윤리규정이 선진국처럼 상세히 규정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은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지출에 대하여 언제, 누가, 어떤 용도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예산지출의 투명한 공개는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며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국회의원윤리규정은 추상적인 문구로 된 1장짜리 있지만 미국의 하원윤리규정은 456쪽, 캐나다 상원윤리규정은 36쪽, 영국 상원윤리규정은 48쪽으로 이해상충규정 등에 대해 상세한 윤리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선진국처럼 국회의원 윤리규정이 상세히 규정됐다면 애시당초 이번 논란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차제에 정치인과 공무원의 윤리규정을 선진국과 같이 상세히 정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이어 "부패는 불투명에서 자라기 때문에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생활보호보다 투명성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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