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의 조현민, 대한항공 임원은 면허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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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의 조현민, 대한항공 임원은 면허 결격사유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04.16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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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법의 허점 교묘히 '이용'... 김종훈 의원, 조현민 전무 당장 해임해야
▲ 김종훈 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비뚤어진 갑질 행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이사(사진)의 국적이 미국이라며 이는 항공운송법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국토교통부가 대한한공 면허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은 최근 비뚤어진 갑질 행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이사의 국적이 미국이라며 이는 항공운송법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6일 이렇게 지적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항공의 면허를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공법 제114조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면허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결격사유 가운데는 임원의 자격조건이 포함되는데 임원 가운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항공관련법을 위반한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면 면허 결격사유가 된다.

김종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조현민 전무이사의 국적은 미국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항공운송사업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항공법의 취지에 따른다면 대한항공 임원에 조현민 전무이사가 포함된 것은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조현민 전무이사를 미등기이사로 남겨뒀다고 한다. 편법을 동원한 셈이다.

김종훈 의원은 "조현민 전무이사가 미등기라고 해서 등기임원에 비해 권한이 더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대한항공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이 조현민 전무이사를 임원에 포함시킨 것은 항공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은 최소한 조현민 전무이사를 임원에서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인 오너이자 임원이면서도 미등기이사제도를 활용하여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항공법의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쪽은 즉각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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