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정에서 응시자들의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광주은행 임직원들이 구속된 소식이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고상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은행 임원 서모 씨, 중간관리자 황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고상영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영장 발부 사유로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임직원은 2016년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 20여 명의 1차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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