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네이버의 뉴스댓글 장사 막는 법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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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네이버의 뉴스댓글 장사 막는 법안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04.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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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공룡 '네비어' 등 포털 규제해야... '댓글조작방지법' 대표발의
▲ '드루킹' 사건이 정치권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문가 긴급간담회에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댓글 장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언주 페이스북)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정치권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댓글 장사를 막는 법안의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24일 정치적 편향·뉴스 배치 조작·시장 독점 미디어공룡 '네이버’등 포털을 규제해야 한다며 '댓글조작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진석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드루킹 불법여론조작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간담회를 열어 현실적인 진단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사실 뉴스나 정보통신망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은 뉴스 소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인터넷 이용의 관문으로서 정보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한 상황에서 댓글을 공감 순으로 줄 세우고 랭킹뉴스로 장사하면서 엄청난 이윤을 얻고 있으나 책임이 전무하다는 지적과 함께 포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우니라라 뉴스 소비의 70%를 차지하는 네이버가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하게 제공 또는 매개하면서 드루킹 불법 여론조작사건에서 드러나듯 정치적 편향·뉴스 배치 조작 등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개인의 권리침해가 심각함에도 당사자인 네이버는 아무런 대책도, 책임도 지지 않고 돈벌이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포털의 뉴스·댓글 장사를 막는 '댓글조작방지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댓글조작방지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검색순위 등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기 전에 해당 기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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