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주시장 예비후보 A씨와 선거운동원 2명을 오늘(15일)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선거운동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선거운동원 4명에게 차명계좌로 3천6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구속된 선거운동원 2명은 A씨에게서 각각 1천400만원과 1천100만원을 받았다.
또한 불구속된 3명은 210만∼700만원어치 금품을 받았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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