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 노당자 정년, 65세로 상향 조정... 법원 판결이
상태바
육체 노당자 정년, 65세로 상향 조정... 법원 판결이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8.05.22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을 기존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은다.

대법원이 1989년 노동 정년을 60세로 인정한 판례 이후 노동 정년은 60세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왔지만 하급심에서 정년을 상향 조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판례를 수정할지 주목되고 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