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야당 불참으로 표결 무산... 여야,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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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야당 불참으로 표결 무산... 여야, 난타전
  •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5.24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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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시대적 사명 저버린 야당은 호헌세력"... 야 "부결이 뻔한데도 강행한 개헌쇼"
▲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처리하기 위해 표결에 부쳤으나 야당의 무더기 본회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불발됐다. 이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거친 난타전을 벌였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끝내 무산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처리하기 위해 표결에 부쳤으나 야당의 무더기 본회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불발됐다.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114명만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돼 헌법이 정한 개헌 의결정족수(192명)에 못 미쳤다.

자유한국당 등 야4당은 대통령에게 개헌안 자진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 표결에 당론으로 불참했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은 이로써 '60일 이내 의결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대통령 개헌안 국회 표결 무산을 놓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거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개헌을 무산시킨 야당을 향해 '호헌세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야당은 부결이 뻔한데도 여당이 정략적으로 밀어붙인 '개헌쇼'라고 받아쳤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 표결 무산 뒤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오늘 국회가 당연히 헌법에 따라서 해야 될 대통령 발의안에 대한 60일 내의 의결 의무를 저버린 야당들은 국민이 바라는 개헌을 하지 않은, 낡은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도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서만 지키려고 하는 호헌세력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권력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할 때 국회가 제동을 해야 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오늘 시대적 사명, 역사적 책무를 저버린 야당들에 대해서는 국민이 반드시 기억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30년 만에 찾아온 헌법개정의 기회를 국회가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시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이렇게 투표 불성립으로 끝난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그 많던 개헌의지는 다 어디로 갔나"라며 야당을 향해 개탄했다.

그러나 야당들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개헌안 표결을 강행한 자업자득이라며 여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대통령 개헌안 표결처리쇼는 민주당의 야4당과의 협치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발의쇼로 시작한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표결처리쇼로 마무리됐다며 모든 것을 '쇼'에 빗대 비아냥대기도 했다.

신 대변인은 "야4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고 부결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의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며 "이는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려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표결을 반대한 야4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야당의 불참이 예정돼 있어 통과되지 않을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개헌안을 표결에 부쳤다"며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찬반 프레임을 유도하려는 여당의 정략이자 몽니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개헌을 정략의 도구를 쓰지 말 것을 여당에 촉구했다.

평화당 헌정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광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진정으로 개헌이 성사되기를 원한다면 지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며 "솔로몬의 판결에 나오는 어머니처럼 개헌을 살리려면 대통령의 개헌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개헌안 철회는 협치의 시작이지만 개헌안 강행은 대치만을 부를 것"이라고 여당에 충고했다.현재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여야가 함께할 때 개헌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은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종신집권을 위한 유신헌법을 만들 때 끼워 넣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 1980년 광주를 유혈 진압하고 집권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에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38년 만에 처음이다.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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