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 위증 의혹을 받는 조여옥 대위에 대한 징계요구에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뒤 국방부가 (처분) 방침을 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5일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조 대위의 징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입장을 전달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청원에 답하기 위해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조 대위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조사했다고 전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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