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선거일 휴무는 민간 기업에는 강제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등 상당수 노동자는 내일 지방선거일에 출근을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용자가 투표권 행사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고용청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항을 어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