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알바생에 안주면 과태료 1000만원
상태바
투표시간 알바생에 안주면 과태료 1000만원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8.06.12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법상 선거일 휴무는 민간 기업에는 강제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등 상당수 노동자는 내일 지방선거일에 출근을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용자가 투표권 행사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고용청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항을 어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