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철도노조 직권중재 회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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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철도노조 직권중재 회부 규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7.11.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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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철도노조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지난달 31일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어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중노위가 공정한 중재자의 위치로 돌아와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노사 간의 자율교섭 및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직권중재제도는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원천봉쇄하는 것이고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남발함에 따라 그 폐해는 더욱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노위가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할 당시 철도노조는 파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따라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었다"면서 "진지하게 단체교섭에 임해달라는 철도 노동자들의 요구가 도대체 국민 생활에 무슨 영향을 미쳤기에 이미 용도 폐기된 직권중재제도까지 부활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중노위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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