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지가' 특정단어 설명 수위, 어느 정도길래?.. 성희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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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가' 특정단어 설명 수위, 어느 정도길래?.. 성희롱 징계?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8.07.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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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고등학교 국어교사가 고전문학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교체 조치된 소식이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의하면 인천 모 사립 고교 A 교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A 교사는 "구지가나 춘향전 등 고전문학의 의미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어가 남근이나 자궁을 뜻한다고 설명했다"고 전달했다

이어 그는 " 이를 한 학부모가 성희롱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그는 "수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배제한 채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조사 보고서를 내기 전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그런 과정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학부모 민원을 받은 학교 측은 해당 학급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진행했다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건은 학교가 성희롱 발언이라고 판단 내리고 교육청에 보고한 사안이며 아직 해당 조치에 대한 감사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다"고 알렸다

또한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교육청에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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