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유죄 선고...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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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유죄 선고... "항소하겠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07.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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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전과를 이유로 폭력에 반대한다 보기 어렵다(?)... "집회 전과 기록은 양심에 따른 삶 증명하는 것"
▲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17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기소된 오경택(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오경택씨 쪽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다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조상민)은 17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기소된 오경택(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오경택씨를 돕고 있는 청년정치공동체 너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오경택씨는 병역거부 소견서에서 일상 속의 경험들을 통해 공권력에 억압당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삶, 전쟁 없이 평화로운 세상을 본인의 신념으로 구축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념에 따라 참여한 집회 등에서 발생한 전과를 이유로 오경택씨가 폭력에 반대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경택씨는 그동안 세월호, 포이동,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집회에 참석해 왔다고 한다.

그는 지난 6월 19일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재판의 추정과 연기를 신청했다.

담당 판사는 그러나 오경택씨가 주장하는 병역거부의 사유가 종교적 사유가 아닌 '정치적' 사유임을 들어 헌법재판소 판결과 무관하다며 재판의 추정과 연기 신청을 거부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9일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에 넣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판결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둘러싼 오랜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체복무의 형태를 두고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으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로의 진일보한 판결이었다는 평가다.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김준호 사무처장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원은 오경택의 평화를 향한 양심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오경택과 청년정치공동체 너머는 법원의 오늘 판결을 규탄하며 오경택을 비롯한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오경택씨가 세월호 집회 등에서 발생한 범죄 기록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만 그 사유가 어떠어떠한 것들이었는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심 재판에서 그런 사유가 반영될 거라고 보냐는 질문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대체복무제 도입하라'고 한 헌재의 판결 취지를 언급하며 "오경택씨의 전과 기록은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양심에 따라 평화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이 사람이 양심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증명하는 내용이라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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