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6개월
상태바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6개월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8.07.19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부당 수임료 10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소식이 알려졌다

그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