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에 걸쳐 리베이트를 받아온 의사 수십 명과 제약사 관계자 등 80여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소식이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준엽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모(58)씨 등 의사 7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설명했다.
박 씨 등에게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약사 등에서 현금, 법인카드를 받거나 식당·카페 선결제 등을 이용한 수법으로 1인당 300만원∼5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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