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국세청장에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촉구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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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세청장에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촉구 서한 발송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8.07.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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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사용내역 정보공개 요구에 정보공개 결정연기 통보... 국세청장의 용단 거듭 촉구
▲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국세청장에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지난 24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청장에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지난 24일 발송했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국세청의 통상적인 업무인 역외탈세정보수집과 세무조사업무에 비밀스러운 예산이 필요한지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보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 간 특수활동비로 296억원을 사용했고 올해 예산만 44억원이 책정됐다. 사실상 '검은 돈'이고 국민혈세가 국세청장의 쌈짓돈 처럼 쓰일 수 있는 돈이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 6일 국세청을 상대로 '2001.1.1~ 2017.12.31일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의 지급 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현금지급여부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국세청은 20일 정보공개 결정 연기를 연맹에 통보했다.

그러자 연맹은 지난 24일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가 우리 사회를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국세청장의 용단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연맹은 공개서한에서 "한국 국민의 세금도덕성이 낮은 것은 세금이 공공서비스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내가 낸 세금이 공무원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기업은 3만원 이상 지출 시 적격영수증 첨부하고 의사 등 일부직종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행 금액의 50%라는 무지막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국세청이 현금으로 특수활동비를 지출하면서 지하경제를 활성화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이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기간연장결정을 했다는 것은 국세청이 특수활동비집행 내역 공개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국가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라는 어려운 결정을 한 위대한 국세청장으로 후대에 기억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의 정보공개 결정 연기 시한은 8월 2일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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