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성폭행 미수와 살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형수에 대해 십자가형이 집행된 소식이 알려졌다
이 소식을 사우디 국영 SPA통신이 현지 시각 8일 알렸다.
보도에 의하면 이 사형수는 미얀마 국적으로, 총을 쏘며 민가에 침입해 물건을 빼앗았다고
또한 이 집에 있던 같은 국적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사우디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에 따라 살인, 성폭행, 간통, 동성애, 마약 유통, 무장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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