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수, 공직선거법 위반해 불구속 기소.. 대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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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수, 공직선거법 위반해 불구속 기소.. 대체 어떻게?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8.08.0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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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항로 진안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중 처음으로 법정에 서는 소식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전주지검은 친목 모임에 참여해 유권자들에게 재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설명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께 진안군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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