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항로 진안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중 처음으로 법정에 서는 소식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전주지검은 친목 모임에 참여해 유권자들에게 재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설명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께 진안군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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