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리모델링 활성화 입법 추진
상태바
김병욱 의원, 리모델링 활성화 입법 추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08.16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가와 사업계획승인 요건 불일치 해소
▲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16일 리모델링 '허가'와 사업계획승인 요건의 불일치를 해소시키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되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허가 절차와 별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때는 허가 이전에 소유권 확보 확인 차원에서 전체 3/4 이상의 결의와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착수해 관련 동의서와 매도청구의 입증서류를 구비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허가' 외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받은 이후에야 매도청구를 착수할 수 있어 사실상 리모델링 '허가'의 조건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해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다.

이로써 현행법상의 '허가'와 '사업계획의 승인' 간 불일치를 해소했다. 또 리모델링 완료 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그간 제도상 불일치로 인해서 리모델링 사업의 진행이 미진 했던 부분이 있다"며"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띄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권칠승·백재현·안호영·유은혜·윤후덕·이찬열·임종성·정성호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