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방침, 법 공정성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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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방침, 법 공정성 해쳐"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08.16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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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정부 대책 비판...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특혜 관행은 후진국 행태"
▲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16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추진'에 대해 "법의 공정성을 해치고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의 동기를 낮추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세청이 임의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려는 것이 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16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추진'에 대해 "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장치로 박근혜 정부 초기처럼 평소보다 강하게 하거나 또는 이번처럼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은 법의 공정성을 해치고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의 동기를 낮추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세청은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선정제외, 신고내
용 확인 면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이미 신고된 소득으로 국세청의 성실도 신고프로그램에 의해 탈세가능성이 높은 사람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며 "결국 이
들은 계속 탈세할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은 '나는 운이 없어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생각해 정부를 불신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특혜를 하는 관행은 후진국 행
태"라며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하고 공정하게 전문적인 세정 서비스를 고민하는 것이 영세사업자들에겐 더 큰 혜택"이라고 일침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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