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의 두 배로 정하고, 지뢰제거를 주요 업무로 명시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우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