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기초 급여에 더해지는 장애인 연금의 부가급여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소식이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에 8만 원을 더한 금액을 부가급여액으로 하는 방식으로 기초급여액 인상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는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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