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민생공약 시리즈 '자영업자·소상공인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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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민생공약 시리즈 '자영업자·소상공인편' 발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08.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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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납무면제자 기준 각각 1.5배 상향... "한계상황 자영업자 대책 마련이 우선"
▲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간이과세 및 납무면제자 기준을 각각 1.5배 올리는 내용을 담은 민생공약 시리즈 '자영업자·소상공인편'을 발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민생공약 시리즈 '자영업자·소상공인편'을 발표했다. 간이과세 및 납무면제자 기준을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송 후보는 당정협의를 통해 10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568만명) 및 소상공인(606만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낙오와 폐업을 대폭 줄이는 민생 당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자영업자들의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연매출 7200만원 미만으로 1.5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년 동안 간이과세 기준액 상향이 없었던 만큼 연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연 평균 약 2.5%, 18년 동안 약 1.5배)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업종별로 매출의 10%가 아닌 0.5~3%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연매출 2400만원 미만인 납부면제자 기준도 연매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납부면제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고 있어 한계상황에 놓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절세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신용카드 매출대금의 가맹점 송금을 현행 영업일 기준 2일 송금에서 영업일 구분 없는 익일 송금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신용카드 매출대금은 매출전표 매입시점부터 2일 영업일 안에 가맹점에 송금하도록 돼 있어 영세자영업자의 자금 압박 원인이 되고 있다. 주말, 추석 등 연휴가 낄 경우에는 최대 일주일 후에 매출대금이 송금되는 실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대금이 하루 일찍 송금될 경우 연간 322억원의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0.8%인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당월 신용카드로 납부된 지방세액을 일정기간 이후 지자체 금고에 입금하도록 해 신용카드사에 기간이익을 주는 대신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국세의 경우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 즉시 납입되도록 돼 있어 지방세와 같이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발의돼 있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송영길 후보는 "10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든든히 지탱해주셔야 우리경제가 반등할 수 있다"면서 "응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 정부를 탓하기 보다는 한계상황에 놓인 자영업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민생공약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자 연매출 기준을 상향해 더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부가가치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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