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박탈, 차명재산 탓에.. 위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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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박탈, 차명재산 탓에.. 위법" 법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8.08.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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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차명재산은 기초연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소식이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기초노령연금 부적합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 부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소식을 10일 전달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6년 12월 지자체에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부적합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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