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수달 1일 국회 자동 개회"... 한나라당, 국회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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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달 1일 국회 자동 개회"... 한나라당, 국회법 개정안 제출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06.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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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 4, 6월 등 짝수달 1일에는 자동적으로 임시국회가 열리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매년 말 다음해의 국회운영 기본 일정을 정할 때, 짝수달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일정이 돼 있으면 미리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놓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 간사 및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18대 국회 들어 임시회를 소집할 때마다 의사일정을 협의하는데 있어 전제 조건을 내걸며 국회 개회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짝수달 1일에는 국회가 자동적으로 소집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정훈 원대수석부대표, 신성범 원내대변인 등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 의사국에 들러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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