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자 개인신용정보 수집 관행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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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자 개인신용정보 수집 관행에 제동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6.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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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숙 의원,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출... 법 사각지대 해소 기대

▲ 박선숙 국회의원.
신용 정보의 종류를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이 대출 조회정보 등 개인 신용 정보를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CB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박선숙 의원(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신용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용정보업자가 임의적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처리, 개인신용정보 보호의 공백을 야기하고 있다"며 "또 법적근거 없는 신용정보의 임의적 처리 결과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해서는 현 규율체계를 열거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른 신용정보법 시행령, 신용정보법 시행규칙 상의 신용 정보 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업자들은 신용 정보를 임의로 제공·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공통관리규약' 제4조(신용정보의 구분)는 신용 조회 정보와 신용 평점 정보 등 법적 근거 없는 개인 정보를 신용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제17조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 정보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9에 규정돼 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은 이처럼 법 테두리 안에서 신용 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활용하는 신용 정보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감독 당국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업계 관행으로 묵인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신용 등급인 신용 평점 정보의 경우 개인의 금융 거래 성립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임에도 그 산정 체계나 기준 개정과 관련한 보고 의무가 없다. 때문에 금융감독 당국이 신용정보업자들에 대해 적절한 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한 신용정보회사의 CB등급 개정으로 일부 금융소비자들의 신용 등급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개정안은 신용 정보의 종류를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 신용 평점 정보의 산정 체계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법적 명확성을 확보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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