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역진적(?)...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순이전액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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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역진적(?)...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순이전액 많아"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8.08.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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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소득 상하간 가입기간 및 수명 차이로 이전액 더 벌어져... 국민연금공단 "사실왜곡" 반박
▲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이 고소득자의 수익비가 저소득자보다 낮지만 고소득자의 순이전액이 높아 현실적으로 역진적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소득자의 수익비가 저소득자보다 낮지만 고소득자의 순이전액이 높아 현실적으로 역진적 구조라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지난해 국정감사 때 김승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년 가입자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국민연금 하한인 29만원 소득자는 순이전액이 4245만원(수급총액 4850만원 – 총기여액 605만원)인 반면 상한인 449만원 소득자는 순이전액이 5617만원(수급총액 1억4991만원 – 총기여액 9374만원)으로 하한소득자보다 1372만원이 많다"며 이렇게 밝혔다.

같은 계산 방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인 노동자는 5148만원, 200만원 노동자는 5288만원의 순이전액이 발생했다는 게 연맹의 주장.

수익비란 앞으로 수령할 연금액을 재직기간 중 낸 보험료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순이전액은 자기가 기여한 것보다 얼마의 연금을 더 받는지 알려주는 개념으로 수급자가 평균수명까지 살 경우의 수급총액에서 가입기간에 낸 총액인 총기여액을 뺀 금액이다. 순이전액은 세대이전 부담금으로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부채인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순이전액이 많은 결과에 대해 "고소득자가 수익비는 낮지만 보험료 납입금액이 저소득자보다 크고, 고소득자도 수익비가 1.6이 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균등부분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다고 한다.

1분위의 생애가입기간은 평균 13.9년, 상위 5분위는 27.6년으로 2배 이상 차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순이전액의 격차는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은 "저소득자가 고소득자보다 일반적으로 수명이 짧고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납부금액의 기회비용이 고소득자보다 훨씬 크다"면서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매우 역진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미국의 소득 상위 1%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 기준으로 87.3세로 하위 1%보다 14.6년 더 높다"며 "우리나라도 소득 상위 20% 남성 지역가입자의 기대여명은 76.7세, 소득 하위 20%의 경우는 62.7세로 14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부 단체가 국민연금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역진적인 구조라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스웨덴처럼 1000원내고 1000원받는 확정기여형 제도로 바꾸고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정책 제언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제도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했다.

공단은 해명 자료를 내어 "국민연금에서는 소득계층별 가입기간ㆍ기대여명의 차이로 인해 고소득층의 순이전액이 저소득층보다 많아질 수 있지만 이러한 순이전액의 차이가 국민연금제도의 역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연금의 재분배적 특성은 '소득계층 간 연금액(순이전액) 격차의 완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즉, 균등부문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의 연금액(순이전액)은 높이고 고소득자의 연금액(순이전액)은 낮춰 격차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재분배 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따라서 소득계층 간 순이전액 차이를 근거로 국민연금이 역진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공단 관계자는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기초연금(2019년 월 25만원, 2020년 월 30만원)을 포함한 전체 공적연금체계를 고려할 경우 오히려 저소득층의 총이전 절대액이 고소득층보다 많다"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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