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국회법 개정안, 개회비토권 악용 막기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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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국회법 개정안, 개회비토권 악용 막기위한 것"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06.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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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6일 "한나라당이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개회 소집요구서라는 형식이 마치 개회 비토권 같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관련 브리핑을 한 조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한번 브리핑에 나선 것이다.

그는 "개정안의 요지는 매번 임시회를 소집할 때 제출하게 되어 있는 소집요구서를 일괄해서 연간 국회 일정을 편성할 때 제출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것은 한나라당이 국회 일정을 전횡하겠다고 하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2000년에 국회법을 개정할 때 정기국회 때는 국정감사와 예산결산을 처리하고, 각종 법안은 2, 4, 6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자는 것이 여야 간 합의된 내용이라는 것.

조 대변인은 "개정안은 임시국회를 개최할 때마다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아주 작은 제도 때문에 국회가 공전되고, 늑장부리고 국회를 열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마치 점수가 좋은 성적표를 미리 줘야 학교를 가겠다고 떼를 쓰고 있다"며 "거리정치를 그만하고 빨리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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