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조선일보> 민·형사 고소
상태바
김상희 의원, <조선일보> 민·형사 고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6.16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당한 의정활동 겁박한 수구족벌신문 횡포에 경종

국회 여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상희 의원은 16일 <조선일보>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민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또 며칠 안으로 형사 소장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고소는 지난 4월 14일 국회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한 김 의원의 현안질의에 대해 <조선일보>가 다음날인 15일 인신공격적 사설을 실은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김 의원 쪽은 설명했다.

소송대리인은 대언론 소송 전문가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의 안상운 변호사가 맡았다.

안 변호사는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국회에서 행한 김 의원의 대정부 현안질의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본질을 호도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매도·비방하였고 나아가 의정활동을 방해·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조선일보>는 김 의원에게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2억원)을 져야 하며 아울러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언론사로부터 이처럼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는다면 과연 누가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펴겠냐"며 "이 사건을 통해 수구족벌신문의 오만한 행태와 사고방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