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쌍용차 국가폭력 책임자 이명박·조현오 처벌하라"
상태바
노동당 "쌍용차 국가폭력 책임자 이명박·조현오 처벌하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08.28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 쌍용차노조 진압작전 최종 승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선공약 지켜야
▲ 지난 2009년 8월 3일 쌍용차노조의 파업을 무력 진압하기 위해 헬기가 평택 쌍용차공장 상공을 비행하며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는 이에 맞서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어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최악의 참극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 당시 긴박했던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쌍용차노조)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노동당은 2009년 쌍용자동차노조 폭력 진압 사태와 관련해 28일 "이명박·조현오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2009년 쌍용자동차 국가폭력 진압의 실상을 발표하며 대규모 강제 진압작전의 최종 승인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MB)이라고 밝혔다.

당시 강제진압에 반대했던 강희락 경찰청장과 강제해산에 찬성했던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쌍용자동차의 노동쟁의에 경찰병력 투입 여부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민간기업의 노사분규에 대통령이 개입, 공권력 투입을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류증희 노동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정권을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기에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쯤은 쉬운 결정이었으리라"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당시 진압작전에서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하고 유독성 최루액과 헬기를 이용하는 등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위반하고 노조원에 대한 진압 과정에서 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폭력이 난무했음을 밝혀냈다.

조사위는 경찰청에 ▲공권력 과잉행사에 대한 사과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소송 취하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서도 파업 이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뤄진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살인적인 국가폭력 진압 사태가 벌어진 뒤 9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확인과 권고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지난 9년 세월은 너무 가혹했다.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 30명이 희생됐고 지금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기약 없이 복직될 날만 기다리며 희망 고문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류증희 대변인은 "노동당은 이번 조사위 발표를 계기로 이명박·조현오 등 쌍용차 노조 강제진압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고 박영태·이유일 쌍용차 전 공동대표와 실무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끝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사실 이명박근혜 정권 아래서 경찰은 1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괴롭혔고 정부와 대법원은 재판 거래로 해고 노동자의 숨통을 조였다.

노동당은 경찰청과 문재인 정부는 이번 조사위의 권고 사항에 대해 즉각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쌍용차 사태 국정조사와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하지만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바뀐 건 없다.

류증희 노동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선 당시의 약속을 지켜라"고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