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 정부, 눈만 뜨면 국민을 속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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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 정부, 눈만 뜨면 국민을 속이나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9.06.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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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 송재영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장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하던 개설등록제를 점포 규모에 상관없이 대형업체가 직영하는 이른바 '슈퍼슈퍼마켓'(SSM)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개설등록제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청 때 '지역협력 사업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영업신고에서 등록제로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SM 개설등록제는 신고제가 단지 등록제로 바뀌면서 행정 절차에 있어 며칠간 시일만 더 소요될 뿐이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말장난에 불과하다.

등록제라는 것은 요구되는 해당 구비 서류만 갖추면 행정 관청에 의해 불허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형마트 개설등록제하에서 대형마트 과잉 상태의 지역에 대형마트가 무분별하게 추가 진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실제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왔다. 지금까지 등록제하에서 대형마트 입점이 행정 관청에 의해 불허된 곳이 없기 때문이며 상위법이 등록제인 상태에서 조례를 통해 입점 규제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지금 상임위에 상정된 민주노동당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현행법의 개설등록제를 출점허가제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법의 등록제 조항은 악법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제 1호 대상으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이번 당정협의회 방안은 황당하기만 하다. 

따라서 현재 200여개 중소살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가 주장하고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를 출점허가제로 개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취급품목 규제, 영업시간 및 의무휴일수 지정을 통해 고사 직전의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다.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은 수년째 WTO를 핑계로 출점허가제를 반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대형마트와 SSM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 

세계경기 침체로 작년보다 3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고 나머지 수백만명도 고사직전이다.  이들은 현재 가족의 생존을 지켜달라며 정치권을 향해 울부짖을 정도로 벼랑 끝에 서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형마트, SSM 출점허가제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재벌과 대기업 유통자본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정치, 경제적 로비에 구속받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마치 상위법상 SSM 개설등록제가 되면 조례를 통해 SSM 출점을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비법률적이고 허위적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언론도 SSM 실제 출점 규제와 상관없는 보도와 관련하여 좀더 전문적이고 신중한 검토 후 보도가 요망된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이 문제가 수백만 자영업자의 절체절명의 생존권 문제로 보고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요식적 개설등록제가 아니라 출점허가제를 통한 공정한 유통시장경제의 확립이라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SSM과 대형마트 문제는 일시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대국민 홍보용 정도로 가볍게 취급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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