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매도세력의 돈줄 역할... 공매주식대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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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매도세력의 돈줄 역할... 공매주식대여 중단해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09.10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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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대여주식 즉각 회수하라"... 국민연금공단 "사실이 부풀려졌다. 공매도 주식대여는 좋은 제도"
▲ 국민연금이 최근 4년 반(2014년~2018년 6월) 동안 1000조원 가까운 천문학적인 규모의 주식대여를 해 공매도 세력에게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공매도 주식대여는 좋은 제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민 노후자금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연금이 최근 4년 반(2014년~2018년 6월) 동안 10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주식대여를 해 공매도 세력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처럼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노후차금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런데도 국민연금공단은 사실이 부풀려졌다는 안이한 해명만 내놓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공매 주식대여'을 중지하고 대여주식을 즉각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국민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더 이상 공매도 세력의 돈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연금가입자인 개인투자자(개미)들이 손실을 떠안게 되고 연금이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 때문에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주식대여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공적연금(GPIF)이나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도 마찬가지다.

이 의원은 "교사·군인·공무원연금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유독 국민연금만 왜 국민 재산과 국민 노후를 놓고 위험한 도박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도박 행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영 원칙인 공공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 이용호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의 공매 주식대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매 주식대여를 즉각 중지하고 대연된 주식을 회수하라고 국민연금공단에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이용호 의원은 "공매로 주식이 일정 비율 떨어지면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을 자동 손절토록 하고 있어서 한국 주식시장 침체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공매도를 부추겨서 국민 노후를 불안케 하는 뇌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당장 주식대여를 중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또 이미 대여된 주식을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마이 웨이(my way)를 가겠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사실이 부풀려진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기적 투자가로서 대여거래를 활용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의 일평균 주식 대여금액은 6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대여거래 시장의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1∼6월 사이 시장 전체 주식대여 체결 수량은 49억1000만주.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대여한 주식은 9000만주로 1.83%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매도 주식대여라는 게 자본시장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제도가 없으면 개미들이 큰 손해를 보는 제도(라고 말한다)"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또 국민연금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974조원에 달하는 주식대여를 통해 총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률은 지난해 7.3%에서 올해 상반기 0.9%로 급락했고 국민연금 주식 수익은 1년 새 6조원 가량 줄어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주식대여로 766억원 수익을 얻었다고 하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이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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