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세종시특별법은 흥정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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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세종시특별법은 흥정대상 아니다"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06.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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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은 18일 "세종시특별법의 6월국회 통과는 흥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어 한나라당이 발표한 '6월 국회에서 긴급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30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민생안정법안으로 제시한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시행시기를 유예시키고, 그 책임을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방식이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경제살리기 법안으로 제시된 미디어법과 관련해 "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법률이지, 경제 살리기 법안목록에 끼워 넣어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역시 미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 국회가 먼저 처리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이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세 및 농특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백년대계인 교육과 농어촌 유지를 위한다면 이들 목적세를 당분간 유지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선진당은 특히 "6월 국회에서 정작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세종시특별법과 석면특별법 제정"이라며 30개 법안 목록에서 해당 법안들이 빠져 있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6월 국회가 열리면 세종시특별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세종시특별법을 통과시킬 마음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한다"며 "우리는 한나라당이 법률의 심의통과목록에서 세종시를 제외시키고, 법안처리를 지휘하는 원내사령탑의 발언에서 세종시를 대하는 천박한 인식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는 자유선진당의 전유물도 아니고 충청도민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지방발전,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출발점이며, 한나라당 스스로 2005년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행위"라고 강조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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