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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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09.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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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 이상 따돌림 등 2차 피해로 퇴사하는 일 없어야"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법,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병)은 14일 미투(#Me-Too)관련법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와 불이익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법안이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 2차 피해나 조직 내에서의 불이익으로 인한 2중3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남인순 의원은 지난 3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사실상 해고 외에는 불이익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개정안에서 불이익의 내용을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밖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도 금지하도록 시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

남인순 의원은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라는 측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불이익 금지에 준하여 2차 피해의 유형을 구체화했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히려 비난받고 따돌림당하거나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 등을 견디다 못해 퇴사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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