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금보다 4분의 1수준으로 낮아지는 소식이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고 서명한 상황이다.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의해 10월 1일부터 MRI로 뇌·뇌혈관(뇌·경부)을 검사하는데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