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본인 재산만 평균 22억원... 이주열 총재, 15억8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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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본인 재산만 평균 22억원... 이주열 총재, 15억880만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09.14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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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용산 등 부유층 주거지역에 주택 소유... 김종훈 의원 "현재의 금통위는 기울어진 운동장"
▲ 금융통화위원 7명의 재산 현황.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따라 게재된 관보(2018.3.29일)의 금통위원 본인 재산 기준(단위: 천원). * 2) 2018.8.31일 관보의 본인 재산 기준 (자료=김종훈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본인 재산만 평균 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14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본인 재산은 평균 21억9058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을 합하면 금통위원들의 실질적인 재산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금통위원 가운데 다섯 명은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본인 재산금액은 더 적게 집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금통위원들은 서울 강남, 서초, 용산 등 주로 부유층들이 몰려 사는 곳에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들은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지역으로 가만히 앉아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겼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훈 의원은 "이러한 조건에서 금융통화위원들이 중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한국은행법 제3조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인데 금통위원들이 자기 재산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금리를 중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뒤따른다.

거기에다 현재의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의 중립성을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금융통화위 구성은 모두 7명. 이 가운데 2명의 외부기관 추천인사가 들어가 있는데 기업을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인사와 은행을 대변하는 은행연합회 추천인사가 들어가 있다.

▲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따라 게재된 관보(2018.3.29일)의 금통위원 본인 소유 건물 기준 국내 주택소유 현황(단위: 천원). 공동 소유인 경우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가격 기재. * 2) 2018.8.31일 관보의 본인 소유 건물 기준 (자료=김종훈 의원실)
ⓒ 데일리중앙

이에 비해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나 농민,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인사는 들어가 있지 않다.

금통위 구성에서부터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금통위가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도 고용을 핑계대면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시중에는 현재 1117조원의 떠돌이 자금이 이곳저곳 떠돌면서 투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를 막아야 할 금통위는 두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회는 한국은행법을 고쳐 금통위의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통위에 노동자, 농민, 서민의 이해를 대변할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

김종훈 의원은 "현재의 금통위 구성은 부자 편으로 심하게 기울어 있고 그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고 있다"며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등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금통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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