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794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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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794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그쳐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9.14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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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3건 중 1건은 벌금형... 이재정 의원 "엄격한 법집행으로 구급대원 안전확보 필요"
▲ 국회 행안위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14일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794건 발생했으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엄중한 법집행으로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794건 발생했으며 3건 중 1건은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14일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총 794건으로 폭행사범 3명 중 1명은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엄중한 법집행은 물론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131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6년 199건으로 증가하다 2017년 167건, 2018년 6월 현재 99건으로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68건, 부산 57건 순이었다.

문제는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최근 5년 간 구급대원 폭행사범 794명 중 벌금형이 235명에 달해 3명 중 1명은 벌금형에 그쳐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정 의원은 "얼마 전 폭행 직후 안타깝게 순직한 구급대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육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구급대원 폭행사범은 보다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급대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장비를 구비할 수 있게 하는 법안 개정과 정책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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