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경마 급증... 최근 장외 적발금액 21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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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경마 급증... 최근 장외 적발금액 216배 증가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9.21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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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1만673명, 5907억원 적발... 경기도가 5911명, 5219억원으로 가장 많아
▲ 경마장 안팎의 불법 사설경마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불법 사설경마 적발 현황. (자료=한국마사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경마장 안팎의 불법 사설경마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손금주 의원이 21일 한국마사회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 간 경마장 내·장외에서 불법 사설경마로 적발된 인원이 총 1만673명에 이른다.

또 장외 불법 사설경마 적발액만 59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년도별로는 2013년 999명(장내 437명, 장외 562명), 2014년 1269명(장내 656명, 장외 613명), 2015년 2093명(장내 1534명, 장외 559명), 2016년 2420명(장내 2027명, 장외 393명), 2017년 3892명(장내 3580명, 장외 312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장내 적발의 경우 2013년 437명에서 2017년 3580명으로 무려 8.2배 급증했다.

장외 현장 단속금액도 2013년 18억7000만원에서 2014년 25억9000만원, 2015년 234억9000만원, 2016년 743억원, 2017년에 4884억9000만원으로 5년 새 무려 261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911명, 5219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063명, 643억3000만원 △충남 424명, 31억9000만원 △경남 346명, 3억9000만원 순이었다.

2018년 8월까지 적발된 불법 사설경마도 총 663명(장내 396명, 장외 267명), 1045억원에 달한다.

손금주 의원은 "불법 사설경마는 레저세·축산발전기금 등 공익재원의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와 가정에 피해를 끼쳐 인생을 순식간에 뒤흔들 수 있는 도박중독 등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며 "도박중독을 막기 위한 사전적 관리차원의 불법 사설경마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관심과 단속이 더욱 강화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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