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2018년 장애인 고용현황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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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2018년 장애인 고용현황 2.54%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9.23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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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율 매년 미달, 정부 평균보다도 낮아... 백혜련 의원, 고용률 개선 노력 촉구
▲ 법원의 장애인 고용율이 해마다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정부 평균에도 못 미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법원의 장애인 고용율이 해마다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정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23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법원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2.5%에서 2018년 2.54%로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 걸로 드러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정원의 1000분의 32 이상 고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2019년부터는 이 기준이 3.4%로 상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 평균 2.88%(2017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 최근 5년 간 연도별 법원 내 장애인 고용비율 현황(단위: 명, 자료=대법원).
※ 장애인 공무원 수= {중증장애인×2} + 경증장애인
※ 2018년도 장애인 공무원 수는 신규채용자로서 미발령자도 포함되어 있음
ⓒ 데일리중앙

한편 법원의 공무원 아닌 노동자의 장애인 채용 비율은 더 낮아 최근 5년 간 약 1억5000만원 가량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장에
게 공무원 외 노동자를 2015~2016년에는 2.7% 이상을, 2017~2018년에는 2.9%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부담금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200만원, 2014년 3149만원, 2015년 5459원, 2016년2300만원, 2017년 3088만원 등이다.

최근 5년 간 한 해도 빠짐없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누적 채용 인원은 2013년 68명, 2014년 57명, 2015년 49명, 2016년 50명, 2017년 4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법으로 규정돼 있는 3%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최소한의 의무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2020년부터는 장애인공무원 고용 비율 미
달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상황으로 법원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지 말, 장애인
에게도 다양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선발 인원 증원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용률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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