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전과 등 부적격 버스·택시 운전사 7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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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전과 등 부적격 버스·택시 운전사 777명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09.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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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까지 한 달 걸려... 이후삼 의원 "면허 취소 등 계도에 적극 나서야"
▲ 이후삼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지난 5년간 부적격 버스·택시 운전사가 777명에 이른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근 5년 간 버스·택시 운전사중 777명이 범죄행위로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이후삼 의원(제천·단양)이 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현황'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버스 운전기사 117명, 택시 운전기사 중 660명이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현행법은 버스운전사와 택시운전사를 할 수 없는 자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명시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여객 운수자가 등록이 된 후 이를 조회 후 지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후 지자체는 자격취소 및 퇴사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이 00지역 강도상해 전과로 택시운수종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3회에 걸친 안내를 했음에도 해당 운수종사자의 택시 자격이 취소되는 데까지는 한 달의 시간이 걸렸다.

이후삼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버스·택시는 법에 면허의 자격까지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며 "여객 운수 종사자의 자격이 불문명하다면 국민의 불안감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중 운송수단인 버스·택시에 대해서는 운수업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부터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이뤄져야 하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과 함께 적극적 계도에 나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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