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대한 누적 국고지원금 320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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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대한 누적 국고지원금 320조원 넘어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9.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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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가 지급보장 없어... 최도자 의원 "국민에게 부담 묻기 전에 지급보장부터 해야"
▲ 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30일 2055년까지 국민연금에 대한 누적 국고지원금이 32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2016년부터 205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대한 누적 국고지원금이 무려 32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2055년에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한 해 국고보조금으로만 10조70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30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2055년 한 해 국고지원금은 10조7961억원으로 추정됐다.

2016년부터 2055년까지 누적 국고지원금은 321조9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에 연금수지 부족분을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주는 국고지원금제도가 도입됐으며(공무원연금법 제71조 제1항) 첫해에 599억원의 보전금이 지출됐다.

또한 사학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경우 2055년까지 누적 13조2500억원이, 2055년 한 해에는 3조2767억원이 국고에서 지원될 것으로 추정됐다.

사학연금의 경우에도 국고지원금 제도가 명문화돼 있으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7) 2051년이 되면 적자로 전환돼 국고지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군인연금 또한 2055년 한 해에만 3조139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군인연금의 경우 1973년부터 이미 적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국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2017년 한 해에만 1조4657억원이 지출됐다.

이렇듯 2055년이 되면 특수직역연금 지원금으로만 한 해에 약 17조2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6월 말 현재 가입자수가 2186만명에 이르지만 국가가 지급 보장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특수직역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가입은 강제되지만 기금이 바닥날 경우 연금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은 국민연금제도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재원의 1/2을 국고로 보조한다는 규정이 있어 국가가 이를 지급 보장한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보험료를 인상해 국민들에게 의무를 지우기 전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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