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짜리 아기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재산증여 신종기법?
상태바
2살짜리 아기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재산증여 신종기법?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10.04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렌트홈, 최연소 사업자 2세·최고령 사업자는 112세... 이용호 의원, 제도 개선 촉구
▲ 국토교통부의 렌트홈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가운데 최연소 사업자는 2세, 최고령 사업자는 11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사업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 신종기법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주택 임대사업자에 2살짜리 아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돈 많은 '강남 부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 수단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악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렌트홈(임대사업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자 중 최연소는 2세, 최고령 사업자는 112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 4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32만9678명이다.

이 가운데 50대가 32%(10만4461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60대가 27%(8만9250명)로 그 뒤를 이었다. 50~60대가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40대 8만6245명, 30대 4만2284명, 20대 7250명 순이었고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188명에 이른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중 최연소는 2세로 주택 1채를 등록했고 최고령 임대사업자는 112세로 12채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2012년 5만4000명(40만채)이던 것이 2017년 말 기준 26만1000명(98만채)으로 5년 간 4.8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2017년 말 국토부가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급격히 증가해 올 8월까지만 8만4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이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한 임대사업자의 41%에 해당한다. 8개월 만에 임대사업자 수가 총 34만5000명, 임대주택 수는 120만3000채가 됐다.

이용호 의원은 "2살 아기가 임대사업을 어떻게 하겠나.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기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행위 자체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라며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주어지는 꽃길 혜택을 노린 돈 있는 사람, 집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력이 빈약한 미성년자가 수억원부터 수십억원에 이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로 버젓이 등록돼 임대사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성실하게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들의 현황을 보다 정확히 진단해 임대사업자 등
록이 더 이상 투기세력의 '자산 대물림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