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임직원 친목단체 자회사에 특혜 제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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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임직원 친목단체 자회사에 특혜 제공 '논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10.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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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우회 자사 출자 서원기업 챙기기 여전... 수의계약으로 서원기업에 일감몰아주기
▲ 한국은행이 임직원 친목단체 자회사인 서원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이후 한국은행의 경인쇄 용역 수의계약(단위: 천원, 건). 자료=한국은행 제출 자료 이원욱 의원실 재구성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한국은행이 임직원 친목단체 자회사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자사 행우회가 출자하고 퇴직 임직원이 재직 중인 서원기업에 최근까지도 일감을 몰아준 것이 확인된 것.

한국은행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변화된 바가 없어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01년 마련된 '화폐금융박물관 운영방안'에 따라 뮤지엄숍 운영업체로 서원기업을 선정했고 약정기간을 무한정으로 해 수의계약을 맺었다.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화폐금융박물관 안내 용역에 대해서도 '화폐에 대한 전시설명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력을 보유했다'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약 10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업체와 경인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도 '보안성 유지나 긴급성이 요구되는 인쇄물에 대해 은행 내 소재하고 주문을 차질없이 수행했다'는 사유로 서원기업에 경인쇄 품목과 물량을 지정하고 배분해 수익을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의계약을 통해 서원기업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6년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서원기업 매각 등을 고려한 기업가치 실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2018년 현재까지 서원기업 지분 매각과 관련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원욱 의원은 "서원기업은 한국은행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으며 이득을 취해왔다"면서 "한국은행이 하루 빨리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과도한 일감몰아주기를 완화해 불필요한 오해를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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