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 선고...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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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 선고... "죄질 나빠"
  • 송정은 기자·석희열 기자
  • 승인 2018.10.05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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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이명박 것' 인정... "책임을 측근들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는 태도 보이고 있다" 비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석희열 기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핵심 쟁점이자 10년 넘게 논란이 됐던 다스 실소유 의혹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다스는 누구겁니까?"

국민들의 이 질문에 재판부는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라고 명쾌하게 결론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다스 관계자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모두 246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원을 대납 받은 혐의도 뇌물로 인정했다.

TV로 생중계된 이날 선고 공판에서 정계선 부장판사는 준비된 판결문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 공천이나 기관장 임명 청탁을 받고20억원 가량을 수수한 뒤 청탁대로 일을 처리하고 삼성으로부터 은밀한 방법으로 60억원 가량을 수수하던 중 이건희를 사면하고 국정원장이던 원세훈으로부터 10만달러의 뇌물를 수수한 사실도 있다"며 기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다.

뇌물죄는 1억원만 수수해도 10년형에 처하도록 한 아주 중한 범죄라는 점도 상기시켰다.

정 부장판사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의 인사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어 이를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했던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는데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이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은 TV로 생중계됐으며 피고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정 부장판사는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진실이 밝혀졌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죄를 자백하고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밥을 먹던 '경제 대통령'의 민낯이 '사기 대통령'이었다"며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여죄를 스스로 밝히고 재판정에 나와 남은 심판을 받는 것이 속죄의 길"이라고 충고했다.

송정은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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