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이명박·박근혜 뇌물 확정되면 소득세 부과하겠다"
상태바
한승희 국세청장 "이명박·박근혜 뇌물 확정되면 소득세 부과하겠다"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10.10 2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병원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 대해 항소 검토
▲ 구속 수감중인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뇌물액이 확정되면 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이러한 취지로 답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구속 수감중인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뇌물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뇌물액에 대해 형이 확정되면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세청 국감에서 강병원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뇌물액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30억1000만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3억1000만원을 소득세로 부과해야 한다"며 과세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강병원 의원이 '전직 대통령이라도 뇌물액이 확정되면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 국세청장은 지난 5월에 보도된 이명박 전 대툥령의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400억원을 추징한 것과 관련해 "적법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는 기소중지 상황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강병원 의원은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질의에서 "다스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7년 말 매출액이 7292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이 175억원이며 법인세를 최고세율 22%를 적용해 단순 계산해도 39억원 정도 냈다"며 "1년에 내는 법인세의 10배에 달하는 추징을 당한 것은 단순한 이전가격 문제가 아니라 비자금 조성과 증여세 탈루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서 비자금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자금이 누구에게 귀속될 지는 뻔한 것"이라며 "국세청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자세한 내용까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적법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인정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기각한 법인세 탈루부문에 대해 "검찰이 항소에 대해 검토 중이며 검찰과 협의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