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차명 부동산 논란...박용진 "철저히 조사해 불법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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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차명 부동산 논란...박용진 "철저히 조사해 불법 처벌하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10.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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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주변 땅 수상한 거래는 상속·증여세 회피용(?)... "법을 어겼으면 벌을 받아야"
▲ 삼성 차명 부동산 의혹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병철 전 회장의 땅이 명의신탁 과정을 거쳐 아들인 이건희 회장과 손자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취지의 SBS 보도가 논란의 핵심이다.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삼성총수 일가의 차명부동산이 다시 논란이 되며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삼성저격수' 박용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삼성총수 일가의 차명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해 불법행위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SBS는 지난 10일 밤 <8시뉴스>에서 삼성 '차명 부동산 의혹' 포착했다며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에버랜드 주변 서울 여의도 면적의 땅(306만㎡)에 대한 수상한 거래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땅은 관광레저업을 하겠다고 만든 회사 성우레저가 지난 2002년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에 570억원에 팔았다고 한다. 이는 성우레저가 장부가라고 밝힌 598억원(공시지가 700억원)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땅을 넘긴 것이다.

수상한 점은 1996년에 설립된 성우레저의 설립 당시 주주들은 삼성의 고위 임원 출신들이거나 이병철·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의 최측근들이라는 것.

결국 이병철 회장의 이 땅이 명의신탁(성우레저) 과정을 거쳐 세금 한 푼 안 내고 손자인 이재용 부회장(에버랜드)에게 흘러 들어왔다는 게 수상한 거래의 요지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BS의 보도는 이 수상한 땅이 삼성총수일가가 상속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사실상의 명의신탁이고 차명부동산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며 삼성총수 일가의 차명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과세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SBS 보도가 사실이라면 삼성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위해서 기상천외한 방식을 동원해 불법적인 상속이나 증여를 끊임없이 시도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병철·이건희 회장에 의해 과거에 저질러졌을지 몰라도 최종 수혜자는 오늘의 삼성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지적했다.

혜택을 받았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수상한 땅 거래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면 법에 따른 벌을 받고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 박용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총수 일가의 차명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해 과세하고 불법행위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박 의원은 "법을 어겼으면 벌을 받는 것이 정의로운 나라"라며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냐"고 삼성총수 일가에 반문했다.

끝으로 과세 당국에 대해 "삼성 차명부동산 건을 통해 경제정의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줘여 할 것"이라며 과세 절차를 서두를 것을 재촉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차명계좌의 돈을 모두 찾아갔다는 점을 밝혀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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