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신문고시 폐지 구상, 조중동 키우기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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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신문고시 폐지 구상, 조중동 키우기 세트"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6.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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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 폐지 움직임에 대해 "신문법과 공정거래법을 무력화하여 조중동 키우기 세트"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은 정부여당의 미디어법 개악 및 신문고시 폐지를 결사 항전 의지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4일 논평을 내어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개악하여 신문업자에게 방송국 경영을 허용해 주는 한편, 신문고시를 없애 무제한의 경품 제공식 영업 행위를 허용해 주겠다는 구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문고시 폐지 계획은 친정부 신문인 조중동 키우기 세트"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신문고시를 폐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과 신문법 무력화 행위이므로 공정위는 법에도 맞지 않는 신문고시 폐지 움직임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미디어법 개악안에는 현행 신문법 10조에 해당하는 신문고시 근거 규정이 삭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신문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법에서 위임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공정거래법과 신문법이 개정되지 않은 이상 또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어 신문고시의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은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로 없애고 말고 할 일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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