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전사적 불법행위 저질러... 시간외 수당만 1000억원 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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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전사적 불법행위 저질러... 시간외 수당만 1000억원 삼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10.11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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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거대한 '범죄집단' 방불... 이훈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검찰 고발 통해 범죄 낱낱이 밝힐 것"
▲ 발전소를 정비하는 공기업인 한전KPS 직원들이 발전소 정비과정에서 허위 시간외 근무기록을 작성하고 1000억원대의 특별수당을 챙기는 등 범죄조직을 방불케 하는 불법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발전소를 정비하는 공기업인 한전KPS 직원들이 발전소 정비과정에서 근무도 하지 않은 허위 시간외 근무기록을 작성하고 1000억원대의 특별수당을 꿀꺽 삼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수당 외에도 OH휴가(오버홀 휴가)라는 이름으로 연간 많게는 8일이 넘는 특별휴가를 받아온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이런 식으로 한전KPS 직원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는 거대한 범죄 조직을 방불케 해 충격을 줬다.

한전KPS에 대한 감사원 특별 감사와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은 11일 "국정감사를 준비하다가 한전KPS 내부 직원들이 '레드휘슬'에 올린 'OH휴가 철폐' 투서를 발견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 명령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특별수당을 받아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간외 근무 명령 및 확인서'는 발전소 정비 현장에서 근무자들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으면 자신들이 주말과 평일 오후 7시부터 일한 시간외 근무시간을 기재하도록 만들어진 공문이다.

시간외 근무를 하는 모든 직원들은 이 명령서에 자신이 일한 시간을 기재하면 마지막 퇴실 근무자가 확인 사인을 하고 부서장이 다음날 이를 결재한 뒤 본사에 송부돼 시간외 급여를 타내는 것이다.

'OH휴가'는 한전KPS 발전소 정비 근무자들이 주40시간과 근로기준법에서 급여로 허용되는 28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초과하는 근무를 할 경우 이에 상응한 특별휴가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

추가 근무 28시간을 초과해 2주일 간 근무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주고 또 1주일을 더 초과하면 0.5일의 특별 휴가를 준다. 이는 2005년부터 노사 합의에 의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도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비리를 고발하는 '레드휘슬'에 한전KPS의 내부 직원들이 이 제도에 대한 부당함과 비리를 고발한다는 투서가 올해 지속적으로 올라온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이훈 의원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한전KPS에 OH(오버홀-발전소 정비) 참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명령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의원실은 제출된 자료를 살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근무자가 초과근무를 하지도 않은 채 버젓이 시간외 근무를 했다고 명령서에 허위 기재하고 초과 수당을 받아 챙긴 것을 확인했다.

원자력을 제외한 발전소는 한전KPS 직원들에게 상시 출입증을 발급해 발전소 출입을 자유자재로 하고 있고 출입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도 않고 있었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상황이 달랐다.

국가 1급 기밀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출입자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갔는지 초단위로 체크를 하고 이를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

이훈 의원실은 무작위로 원전OH 근무자의 시간외 근무명령서 기재 사항을 토대로 원전 출입기록을 비교 분석해 실제 한전KPS 직원들이 언제 들어가서 언제까지 일하고 나왔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한전KPS 직원들의 조직적인 허위 근무 비리를 발견한 것이다.

실제 2018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뤄진 한빛2호기 제23차 계획예방정비공사(OH)에 투입된 한전KPS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자를 조사한 결과 '시간외 근무 명령서'에는 304명의 팀원이 시간외 근무를 했고 총 시간외 근무시간은 1만1495시간으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팀원 304명 가운데 90.13%인 274명은 오버홀 기간 동안 아예 원전에 출입한 기록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8%에 해당하는 30명 만이 발전소를 출입해 일한 셈이다.

2018년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된 월성2호기 제17차 계획예방정비공사(OH)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시간외 근무 명령서'에는 244명의 팀원이 시간외 근무를 했고 총 시간외 근무시간은 9850시간으로 기록됐지만 팀원 중 82.38%인 201명은 오버홀 기간 동안 아예 원전에 출입한 기록 자체가 없었다. 원전 출입기록이 없는 사람들은 정규 주간근무마저 빠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한전KPS는 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정확한 근태관리에 대한 시스템도 없고 현장 일선에서 근무자들이 작성한 '시간외명령서 및 확인서' 조차도 한 번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온 걸로 확인됐다.

이렇게 검증 없이 지급된 시간외 수당이 지난 10년 간(2008년~현재) 자그마치 720억원에 달한다고 이 의원은 추산했다.

근무기록이 정확히 남아 있는 원전OH의 시간외 근무가 대부분 허위,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실제 원전 출입기록과 대조한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시간외 근무비리가 이처럼 전사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장 일선에 있는 관리자들이 이를 몰랐겠냐는 것이다.

시간외 근무자들이 자필한 근무내역을 감독하고 검증해야 하는 팀장들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고 더 나아가 공동범죄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이 자료를 분석한 이 의원실의 주장.

수십 년 간 같은 관행이 이뤄졌음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팀장이 처장이 되고 임원이 됐을 텐데도 최고위직급들도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지금까지도 근태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한전KPS라는 공공기관 자체가 범죄집단이라는 의심까지 가능하다고 이 의원은 개탄했다.

또 다른 부정특혜도 있었다.

한전KPS 임직원은 근무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며 OH를 2주 간 참여하면 1일의 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지난 2005년부터 노사합의에 의해 시행해 왔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일하지도 않고 수당을 받아가는 실정에서 OH휴가는 또 다른 특혜며 허위 거짓에 의한 특별휴가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에 다름 아닌 셈이다.

실제 한전KPS는 전산기록이 남아 있는 2008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21만9305(600년8개월)일의 OH휴가를 나눠 사용했다. KPS 오버홀 직원 1인당 평균 약 63일의 부당 특별휴가를 받은 셈이다.

이러한 부당 휴가를 인건비로 환산하면 한전KPS의 1인당 연평균 임금이 약 8500만원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600년8개월을 곱하면 약 510억원이나 된다.

이 엉터리 제도가 2005년부터 지속된 것을 감안하면 약 600억원에 해당하는 오버홀 휴가가 지급됐다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훈 의원은 "한전KPS의 이 같은 전사적인 비리는 분명한 범죄행위이며 공공기관의 공인들로서 복무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오랜 기간 동안 조직적이고 공공연히 행해진 이 범죄는 철저하게 파헤쳐지고 그 결과에 따른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KPS의 전사적인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때 까지 끝까지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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